코로나 장기화로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괜찮아지니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로 서민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인지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개인 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신청 서류들은 어떤 게 필요한지,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게 엄청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이전에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로 필수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30,000원이 필요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우편비용으로 1회 송달료는 5,100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송달료는 기본으로 10회분을 납부해야 하고, 송달료 8회분에 채권자 수를 곱한 금액으로 채권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예) 10명의 채권자 : 51,000원 + (5,100원 x 8 x 10명) = 459,000원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개인회생 변호사의 수임료는 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200만~250만 원 정도가 들지만 아무래도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라
직접 전무가와 잘 상담해 보시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 비용
외부회생위원이란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채무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영업, 보험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선임되며, 외부회생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주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활동성 계좌의 통장 입출금 내역서
➡️자동차등록사본, 자동차보험증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보험가입조회서 및 해당 보험증권사본
서류준비는 복잡하고 필요서류를 준비를 다해도 추가 서류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공인인증서를 주고 발급대행을 요청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간혹 발급대행을 요청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하실 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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