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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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by 힐링도아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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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계산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과 어떤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요.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를 말하며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의 7.09%를 보험료로 납부하며 가입자가 50%, 직장사업자가 50%를 내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에 비하면 납부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말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자동차,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합니다.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일정 조건 이하의 소득조건,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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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과 자동차, 재산(전월세 포함),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을 적용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고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각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소득점수 계산

1. 연간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소득 최저 보험료 19,50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자동차점수) x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2. 연간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소득+재산(전원세 포함)+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x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3. 연간 소득 6억 2,722만원 초과인 세대 : 소득점수는 일괄적으로 17,796.15점으로 적용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하한 보험료는 19,780원, 상한 보험료는 3,911,280원

 

➡️재산 보험료 부과 점수 기준

재산의 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 전월세 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 공제 : 일괄 5천만 원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자동차 보험료 부과 점수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를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1. 사용년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 소유인 경우

4. 등록 장애인 소유인 경우

5.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경우

6.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년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를 등급별 점수 합산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소득월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가입자 3.545%+사용자 3.545%)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7,822,560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7.09%)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 ÷ 12월 x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

-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액에 포함 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합산 후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12로 나눠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 소득평가율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100%),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50%)

 

이렇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너무 복잡하네요.. 머리 쓰기 싫으니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보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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