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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역가입보다 직장가입이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아래에서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조건이 된다고 등록까지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피부양자 자격 조건
➡️부양 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 가족(배우자의 직계 가족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 비속(배우자의 직계 비속 포함)및 그 배우자
-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미혼의 형제, 자매이며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재산 조건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형제, 자매는 재산과표가 1.8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조건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등)을 합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다면 제외
- 피부양자가 기혼자일 경우에는 부부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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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위 링크를 통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클릭합니다.
신청 서류를 첨부하고 정보를 입력한 뒤 파일을 등록합니다.
➡️신청서류 :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관계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상 주소지 같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고기간 :
- 자격취득일로 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 후에도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됩니다.
이렇게 자격 조건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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