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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받으려면 일단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2023년 10월 1일부터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변경되어 일부의 경우에는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검사하실 때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MRI검사 남용을 방지하고자 뇌,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앞으로는 의사가 판단했을 때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러움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의사는 굳이 MRI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본인이 원해서 MRI 검사를 받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뇌질환 의심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이나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이나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보기 등 힘줄 때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게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이나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의 환자에게 발생한 평소와 다른 두통
- 특정 자세에서 눈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하는 어지러움
- 어지러움으로 걷거나 균형을 잡기 힘든 경우
- 어지러움 증상과 함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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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실비보험 적용
MRI 검사받고 실비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진단명이 필요합니다.
-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MRI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검사 방법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화잉어야 합니다.
- MRI 검사받을 때 자기장 세기가 3T 이하여야 하고, MRI 촬영부위가 뇌, 척추, 관절 중 하나여야 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 따라 MRI 검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가입한 실비 보험의 종류와 약관을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MRI 검사 비용자체가 부담이 크고 건강보험 적용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실비보험을 가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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